생활기록부 기재에 난감한 담임들
생활기록부 기재에 난감한 담임들
  • 에듀프레스
  • 승인 2015.11.22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로 해당 사건 담임 교사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화성 A중학교, 지난 3월 동급생 간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한 쌍방 폭행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진단서를 끊어와 학교 측에 가해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담임교사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만한 사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답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하고 쌍방의 폭행이었다. 더욱이 이 정도의 사건은 진단서를 끊을정도로 피해가 큰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해당 학부모의 요구가 거세다. 갑자기 가해 학부모가 되어버린 학부모 측에서도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 해당 학부모가 무서워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하는지 교사로서 고민이 크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이 같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담임 교사의 직무유기 등을 문제로 학교 측의 이의를 제기하는 움직임은 이 같은 폭행 사건이 아님에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B고등학교의 경우 한 고3 박모 학생이 학교 측이 자신이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2학년 담임과 현재 담임, 해당학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나서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이 학생은 자신에게 피해를 가한 학생을 자퇴시키지 않으면 이 같은 조치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성나경 전국 상담교사협회 회장은 “지난 3월 중에만 생활기록부 문제로 직무유기 등의 난처한 상황에 빠져 상담을 요청한 교사 사례가 4건이다.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에 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발표된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현장 혼란이 계속 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